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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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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청소년복지지
작성일24-06-06 15:59 조회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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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‘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’에 신청 서비스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다.https://www.danbamculzang.com/wonjuculzang/게임산업법상 등급에 맞는 게임물 및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준수를 위해, 영화비디오법상 영화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 등을 위해 연령 확인이 필요하나 확인 수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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